대한성공회 G.F.S.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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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성공회 G.F.S.회칙

대한성공회 G.F.S.회칙

제1조 (명칭)
① 본회는 세계성공회 Girl's Friendly Society의 회원국으로서 대한성공회 G.F.S.(지에프에스)라 부른다.
② 본회의 영문표기는 G.F.S. Korea라 한다.
③ 본회의 지부명칭은 0 0 G.F.S.라 부른다.

제2조 (기본정신)
“서로 남의 짐을 져 주십시오.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십시오.”(갈라 6:2)라는 말씀을 기본정신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의 위치)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3 번지에 둔다.

제4조 (목적)
본회는 세계성공회에 속해 있는 여성 단체로서 기도, 연구, 봉사, 친목을 통하여 하느님의 자녀로서 사회에 공헌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 (사업)
본회는 제 4조 목적을 달성하기위해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① 여성 지도자 육성 사업
② 지부 및 교구 G.F.S.의 지원 육성 사업
③ 세계 G.F.S.와 연계 및 교류사업
④ 소식지 발행 및 출판사업
⑤ 탈북여성지원 우물가 프로젝트
⑥ 대한성공회 미자립교회 지원사업
⑦ 선교사업
⑧ 이주여성 지원사업
⑨ 위기여성지원센터 운영
⑩ 여성권익신장 사업
⑪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부대사업

제6조 (회원)
회원은 G.F.S.의 정신과 목적에 따라 살기를 원하는 7세 이상의 성공회 여성 교우는 누구나 회원이 될 수 있다. 회원은 본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회비를 부담하며 정회원과 특별회원으로 나눈다.
① 정회원은 영세를 받은 회원으로서 각종회의에 참여하고 본회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② 특별회원은 정회원이 아닌 교우로서 남녀를 불문하고 될 수 있다.

제7조 (지도사제)
본회는 지도사제를 두어 신앙적인 지도와 자문을 받는다. 지도사제는 추천을 통하여 관구장 주교의 인준을 받는다.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8조 (조직)
본회는 다음과 같은 조직을 둔다.
① [지부 G.F.S.] 각 대한성공회 전도구에 설치되는 G.F.S.를 말하며, 그 회원은 회원 등록 후 대한성공회 G.F.S.의 회원이 된다.
② [교구 G.F.S.] 대한성공회 각 교구 내에 지부 G.F.S.가 셋 이상 존재할 때에는 교구 G.F.S.를 만들 수 있다. 교구 G.F.S.는 각 지부 G.F.S.의 상호 연락과 발전을 도모한다.
③ [대한성공회 G.F.S.] 회장, 부회장 및 각 교구에서 선출된 위원을 포함한 실행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며, 그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각 지부와 교구 G.F.S.는 일정한 회비를 납부한다.

제9조 (총회)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각 지부 대의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① 정기총회는 매년하며 회장이 소집한다.
②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혹은 실행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소집을 요구한 때, 혹은 총회 구성원 50인 이상이 회의 목적 사항과 소집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고 요구한 때 소집할 수 있다.
③ 총회 대의원은 각 지부당 2인으로 한다.
④ 총회의 공지는 15일 전까지 한다.

제10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① 회칙 개정
② 사업계획과 예산 심의 확정
③ 사업보고와 결산 승인
④ 임원 선출, 해임
⑤ 감사 선출
⑥기타 본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11조 (총회의 의결)
총회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총회 구성원 과반수 참석으로 성회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칙개정은 참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① 회장 1인
② 부회장 2인
③ 실행위원 5인 이상 10인 이내(총무, 서기, 회계를 포함하며 이중에 각 교구 파견 위원 1인이 포함된다.)

제13조 (임원의 선출 및 임기)
①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부회장과 실행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③ 각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4조 (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하고 총회와 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실행위원은 회장을 보좌하여 실무를 담당한다.

제15조 (감사)
① 본회는 2인의 감사를 둔다.
② 감사는 본회의 사업과 회계를 감사하여 임원회와 총회에 보고한다.

제16조 (사무국)
본회는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다. 사무국에 관한 사항은 임원회에서 세칙으로 따로 정한다.

제16조 (재정)
각 지부와 교구는 정기 총회에서 정해진 일정액을 회비로 분담한다.

제14조
본 회칙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제15조 (부칙)
이 회칙은 2008. 6. 9. 전국 총회일로부터 그 효력을 발휘한다.
이 회칙은 2010.11.13. 전국 총회일로부터 그 효력을 발휘한다.
이 회칙은 2013. 12. 6. 전국 총회일로부터 그 효력을 발휘한다.
이 회칙은 2014. 10.18 전국 총회일로부터 그 효력을 발휘한다.
이 회칙은 2019. 10.12 전국 총회일로부터 그 효력을 발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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